윤리 및 징계 위원회 결정-2005 3
Ethics and Discipline Committee Decisions - March 2005
released 06 Apri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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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윤리 및 징계 위원회는국제인증수유상담가에 관해 위원회에 접수된 고소를 숙고하고, 경청하여 결정을 내릴 임무를 갖고 있다.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은국제인증수유상담가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 및 실무 표준을 유지하는 것이 모유수유하는 어머니 및 아기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 고소가 접수될 경우 본 위원회는 징계에 대한 근거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위원회의 고소 검토 결과 하나 이상의 윤리규약이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국제인증수유상담가에게 개인적 징계, 공적 징계, 혹은 자격증 취소 중 어느 징계에 처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개인적 징계는 위원회, 피고 및 원고 간의 처리 형식이며 공적 징계는 위원회, 피고, 원고, 피고의 고용주 및 모유 수유 공동체 간의 처리 형식이다. 가장 심각한 결과인 자격증 취소는 가장 중대한 고소인 경우에 적용되며, 피고, 원고, 피고의 고용주 및 모유 수유 공동체에 공표된다. 모유 수유 공동체는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웹사이트 및 The IBCLICK! 소식지의 다음 호를 통해 공적인 징계 및 자격증 박탈 건에 관해 확인하게 된다.


2005년 3월에 소집된 회의에서,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윤리 및 징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처리하였다:



자격증의 영구적 취소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의 국제 시험 보안을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였기에 한국 서울 및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거주하는 김혜숙의국제인증수유상담가을 2005년 2월 24일부로 영구히 취소한다.  김혜숙씨 자신이 1999년, 2000년 및 2001년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시험에 사용되었던 사진을 복사하여 슬라이드로 만들어 개인적 용도로 보관하였음을 시인하였다. 본 행위는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번역자 및 시험 감독자로서 갖는 자격에 대하여 본인이 서명하였던 보안 협약에 대한 위반이다.  상기 고소 건은 2003년 11월 한국을 방문하였던 한 외국인이 김씨가 불법적으로 복사한 이러한 자료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한 후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접수함으로써 제기되었다. 철저한 조사 후 본 위원회는 김혜숙씨가 적어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시험 보안 정책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인증수유상담가를 위한 윤리 규약 제 3항 (전문가로서 신의를 지킬 책임을 다한다) 및 제 4항 (정직하고 명예로우며 공정하게 행동한다)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김혜숙씨는국제인증수유상담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자신을국제인증수유상담가라고 표방할 수 없으며 앞으로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으로부터 자격을 인증 받기 위해 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다.


개인적 징계

국제인증수유상담가 한 명이 윤리 규약 제 7항 및 9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어 개인적 징계를 받게 되었다. 동료국제인증수유상담가로부터 만류하는 권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국제인증수유상담가는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며 모유수유를 조기에 중단시킬 수도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을 재차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개인적 징계

과거국제인증수유상담가였으며 현재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한 사람이 개인적 징계를 받았으며 2007년까지 시험 응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국제모유수유전문가는 CERP 이수증을 위조하여 본인이 참석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자격증 재응시에 관하여 윤리규약 제 4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고소의 기각

위반 행위가국제인증수유상담가 자격증 취득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건의 고소가 기각되었다. 본 건은 어느 책자의 출판과 관련하여, 분유수유와 연관된 특정 부분에 대한 것이며 이는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윤리 규약 제 24항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국제인증수유상담가가 본 책자의 출판 시점에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다면 제재의 근거가 되었을 사항이었다.


고소의 기각

고소를 뒷받침할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한 건의 고소가 기각되었다. 그러나 전문가적 행위의 일부 측면의 향상을 제안하는 서한이 해당국제인증수유상담가에게 발송되었다.


Ann Calandro, RNC, IBCLC
국제수유상담가시험원 시험원 윤리 및 징계 위원회 의장